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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 계좌, 통장, 최저생계비 압류금지 제도|월 250만원 압류 X

by 겨울소녀 2026. 1. 22.

오는 2026년 2월 1일, 채무로 인해 생활이 위협받는 상황을 줄이기 위한 생계비계좌 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이번 제도는 민사집행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 한 달 동안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비만큼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해 채무자의 기본적인 삶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생계비계좌란 무엇인가

생계비계좌는 1개월치 생활비를 예치한 전용 계좌에 대해 압류를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급여나 생활자금이 입금된 일반 계좌도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어, 생계비를 사용하기 위해 별도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월 최대 250만 원까지는 별도 절차 없이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 핵심 내용 정리

 

   - 1인당 1계좌만 개설 가능

   - 월 보호 한도: 250만 원

   - 1개월 누적 입금 금액도 250만 원으로 제한

   - 반복적인 입·출금으로 보호 금액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

 

 

 

 

생계비계좌 개설 가능 기관

생계비계좌는 특정 금융기관에만 제한되지 않습니다.

 

개설 가능한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 인터넷전문은행
  • 저축은행
  •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
  • 새마을금고
  • 우체국

중복 개설은 불가하며, 기존 계좌 중 하나를 생계비계좌로 지정하는 방식이 될 예정입니다.

 

 

 

 

일반 계좌 예금도 보호받는 경우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과 압류가 금지되는 1개월치 생계비에 해당하는 현금을 합산해도 250만 원을 넘지 않는 경우, 일반 계좌에 있는 예금 중 해당 금액만큼도 압류로부터 보호됩니다.

 

즉,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 금액은 계좌 형태와 관계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되었습니다.

 

 

 

 

함께 바뀌는 압류 보호 기준

생계비계좌 도입과 함께 압류 금지 기준도 전반적으로 상향됩니다.

 

 

 

 

▪ 근로 소득 관련 보호 금액

  • 기존: 월 185만 원
  • 변경: 월 250만 원까지 보호

 

저소득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일정 보장 성격의 지급금 보호 확대

  • 사망과 관련된 지급금: 최대 1,500만 원 보호
  • 만기 또는 해지 시 수령하는 금액: 250만 원까지 보호

기존보다 보호 범위가 크게 넓어졌습니다.

 

※ 상향된 기준은 2026년 2월 1일 이후 처음 접수되는 압류 신청부터 적용됩니다.

 

 

 

생계비계좌 제도는

채무가 있더라도 최소한의 생활은 지켜야 한다는 원칙을 제도적으로 보완한 장치입니다.

 

특히 소상공인, 청년, 취약계층처럼 경제적 부담이 큰 계층에게 생활 안정의 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생계비계좌를 잘 활용한다면, 갑작스러운 압류로 인해 일상 자체가 무너지는 상황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