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을 체결했다면 반드시 챙겨야 하는 것이 확정일자입니다.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한 핵심 절차로,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지만 시기와 방법을 놓치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확정일자의 정의 · 받는 방법 · 필요한 서류 · 수수료와 처리기간을 쉽고 정확하게 단계별로 설명합니다.

확정일자란? 꼭 받아야 하는 이유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날짜를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절차로,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한 근거가 됩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날짜를 공인기관에서 확인해주므로,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금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전세·월세 계약 시 확정일자는 필수 절차입니다.
확정일자 받는 곳과 방법
확정일자는 오프라인(주민센터 등)과 온라인(인터넷 등기소) 두 가지 방법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주민센터·법원 등기소):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들고 방문하면 담당 기관에서 날짜·도장을 찍어줍니다.
- 온라인(인터넷 등기소): 전자계약서가 있을 경우 인터넷 등기소에서 신청 가능.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전자문서 형태로 신청·수수료 납부하면 발급됩니다.

확정일자 받는 데 필요한 서류
아래표는 오프라인·대리인·온라인 신청 시 각각 필요한 서류를 정리한 것입니다.
| 구분 | 필요서류 |
|---|---|
| 임차인 본인 방문 | 임대차계약서 원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 대리인 방문 | 임대차계약서 원본, 위임장(원본 권장), 대리인 신분증 |
| 온라인 신청 | 전자계약서(전자문서), 공동인증서(로그인용) |
- 팁: 계약서 원본은 임대인·임차인 서명(또는 날인)이 모두 있어야 하며, 수정 흔적이 있으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수수료와 처리기간
확정일자 수수료는 저렴하고, 대부분의 경우 즉시 처리됩니다.
| 구분 | 수수료(예시) | 처리기간 |
|---|---|---|
| 주민센터 방문 | 약 600원 (기관별 약간 상이할 수 있음) | 즉시 |
| 인터넷 등기소 | 약 600원(전자납부) | 즉시(전자문서 발급) |



보증금 보호의 첫걸음, 확정일자 꼭 챙기세요
확정일자는 전월세 계약 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주민센터 방문이나 정부24 온라인 신청으로 간단히 받을 수 있으니 계약 직후 바로 처리하세요.
또한 확정일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전입신고를 함께 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제대로 확보됩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