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에는 미치지 못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정부는 ‘차상위계층’ 제도를 마련하고 다양한 복지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국민이 차상위계층의 기준이나 신청방법,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해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차상위계층이란 무엇인지, 신청방법과 소득·재산 기준은 어떤지, 그리고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주요 혜택에는 무엇이 있는지까지 차근차근 정리해드립니다. 정부지원 복지제도의 수혜를 놓치지 않기 위해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알아보기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바로 위 계층'을 뜻합니다. 즉, 생계·의료급여 등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준은 초과했지만 여전히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의미합니다.
흔히 ‘중위소득 50% 이하’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 기준은 신청하는 복지사업의 종류에 따라 약간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제도는 중위소득 50% 이하를 기준으로 하며, 일부는 중위소득 60% 이하 또는 120% 이하로 적용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차상위계층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자활대상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이 포함됩니다.
정부는 이들을 위해 의료비 경감, 교육비 지원, 자활근로, 통신비 감면 등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차상위계층 신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신청인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나 정부24(www.gov.kr)를 통해 사전 자격 확인도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자가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복지상담 및 서류제출
2. 소득 및 재산조사(공적자료 기반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확인)
3. 관할 지자체의 자격 검토 후 대상자 결정 및 통지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등을 포함해 계산되며, 재산은 주택, 토지, 금융자산 등이 포함됩니다.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엔 탈락할 수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기도 하므로 신청 전에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차상위계층 선정되는 소득과 재산은 어느 정도?
차상위계층의 선정 기준은 기본적으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실제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값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약 585만 원입니다. 이에 따라 차상위계층 기준은 4인 가구의 경우 약 292만 원 이하의 소득인정액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가구 규모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2025년 기준 중위소득 50%
1인 가구 약 1,064,000원
2인 가구 약 1,770,000원
3인 가구 약 2,279,000원
4인 가구 약 2,925,000원
재산의 경우 대도시는 약 1억 8천만 원 이하, 농어촌 지역은 약 1억 원 이하의 총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재산가액은 전·월세, 금융자산, 자동차 등도 포함됩니다.
단, 자가주택이나 농지, 자동차는 생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일부 제외되기도 합니다.
차상위계층 받을수 있는 주요혜택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경감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로 지정되면 병원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대폭 줄어듭니다. 특히 중증질환 치료 시 큰 도움이 됩니다.
교육비 및 장학금 지원
초·중·고등학생은 학용품비와 급식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대학생은 국가장학금 우선 지급 대상이 됩니다.
통신비 감면
기초통신서비스의 월 기본요금 및 통화료 일부가 감면됩니다. 이동통신 3사 및 알뜰폰 이용자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및 난방비 지원
에너지바우처 사업에 포함될 경우 여름철 냉방비, 겨울철 난방비가 정부로부터 지원됩니다.
자활사업 참여 기회
근로 능력이 있는 경우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해 일정 소득을 올릴 수 있으며,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기술 교육 등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임대주택 입주 시 가산점이 부여되며, 각종 지방자치단체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문화이용권, 가스요금 감면 등)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제도에 대한 이해 복지기회
차상위계층 제도는 우리 사회의 복지안전망 중 하나로, 아직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국민이 정확한 정보 부족으로 인해 신청 자체를 포기하거나 기회를 놓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매년 기준 중위소득을 조정하고 있으며, 제도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거주지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 등을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고, 해당 여부를 꼼꼼히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복지의 문은 열려있지만, 먼저 문을 두드려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