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오는 7월 21일부터 본격 시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미성년자와 신생아의 신청 가능 여부가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정책 기준일 이후 출생한 영아, 세대주가 아닌 미성년자 등 다양한 상황에 대한 이의신청과 신청 방법이 안내됐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출생예정 신생아
정책 기준일인 2025년 6월 18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도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 단, 출생신고가 완료된 이후에만 가능하며, 이의신청 기간 내(7월 21일~9월 12일) 해당 절차를 완료해야 1차 지급 대상자로 인정된다. 따라서 9월 출생 예정인 신생아라 하더라도 출생신고를 마치고 기한 내 이의신청을 접수하면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
반면, 기준일 이후 사망한 국민은 본인 신청은 물론 대리 신청도 불가능하므로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미 소비쿠폰을 수령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잔액을 환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 동일 세대의 미성년자에 한해 세대주 명의의 카드로 받은 소비쿠폰 잔액을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전환해 지급받을 수 있는 예외조항이 마련됐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미성년자 신청방법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동일 주소지 내 세대주가 신청 및 수령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미성년자 본인의 신청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세대 내에 세대주 지위를 가진 성인이 없는 경우, 세대주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또는 미성년자가 아동학대 피해로 보호시설에서 거주 중인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형태로 소비쿠폰을 수령할 수 있다. 카드사를 통해 보유 중인 카드가 소비쿠폰 지급 대상인지 여부는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이혼이나 별거로 인해 실질적인 양육자가 바뀐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통해 지급 대상자를 변경할 수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리신청
소비쿠폰 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나, 일정 조건을 갖춘 경우 대리 신청도 허용된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국민은 본인 신청이 원칙이며,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동일 세대의 주민등록상 세대원, 또는 동일 세대가 아니더라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대리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 신분증과 위임장 등의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장기 입소 중인 국민의 경우 형제자매도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위임장 작성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구비서류도 간소화되었다. 대리인은 신분증, 관계 증명서류, 입소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춘 뒤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또한 지자체는 고령자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방법 군인
의무복무 중인 군인의 경우 이동이 제한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별도의 신청 방식이 마련되었다. 군인이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나라사랑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 카드에 한해 전국 군마트(PX)에서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을 군 부대로 등기우편으로 발송받아 사용할 수 있다. 대리 신청의 경우에도 위임장 원본이 아닌 사진 제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현역복무확인서'를 사진 형태로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밖에도 6월 18일 이후 서울 등 수도권에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사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추가 소비쿠폰 5만원을, 비수도권지역에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사한 경우에는 2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도 마련되어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대형마트·백화점은 사용 불가… 프랜차이즈 편의점 가맹점은 조건부 허용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의 정책인 만큼, 사용처가 제한되어 있다.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와 백화점에서는 일체 사용이 불가하다. 다만, 해당 대형 유통시설 내에 입점한 임대매장 중 소상공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점포(예: 약국, 미용실, 꽃집 등)는 사용이 가능하다.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경우 직영점과 가맹점 모두 사용이 불가하다. 이는 유통산업발전법상 준대규모 점포로 규제받으며 영세상인과의 경쟁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프랜차이즈 편의점의 경우,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가맹점에서는 소비쿠폰 사용이 허용된다. 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주요 편의점 체인이라도 직영점은 사용이 불가하고, 지역 자영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가맹점에 한해 사용이 가능하다.
정부는 소비쿠폰 취지에 맞지 않게 고가 제품을 구매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편의점 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고가 제품(예: 전자제품, 귀금속 등)의 판매 자제를 요청한 바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배달 및 그밖 유의점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상공인 단말기에서의 직접 결제를 원칙으로 한다. 키오스크나 테이블 오더 시스템은 대부분 PG사(결제대행사)를 거쳐 매출이 처리되기 때문에, 소비쿠폰 결제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배달앱 역시 소비쿠폰 사용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앱 내에서 판매자와 지역, 매출 규모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어 지원 대상이 아닌 가맹점으로 지급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배달 기사를 직접 만나 해당 매장의 자체 카드 단말기를 통해 대면 결제하는 경우에는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실제 매장 단말기를 통한 거래로 간주되어 지역 소상공인 지원 목적에 부합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택시 및 대중교통 등 일부 이동수단에서도 사용 가능 여부가 구체적으로 정리됐다. 개인택시는 차량 등록증상의 차고지가 소비쿠폰 사용 가능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사용이 가능하다. 법인택시의 경우 법인 본사 소재지 기준으로, 연 매출이 30억 원 이하일 경우만 가능하다.
버스 및 지하철 등 일반적인 대중교통 요금 결제에는 소비쿠폰 사용이 불가하다. 이는 소비쿠폰 사용처가 실제 소상공인 매출 증대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