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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금액

by 메모리11 2025. 7. 15.


경기도는 교통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어린이와 청소년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이 사업은 수도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도내 거주 만 6세 이상 18세 이하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분기별 최대 6만 원, 연간 최대 24만 원까지 실사용 금액 전액을 지역화폐로 환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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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대상 자격요건

이 사업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세에서 만 18세 이하의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외국 국적 동포이거나 국내 거소 신고가 된 외국인도 포함된다. 지원 대상자는 반드시 본인 명의의 교통카드를 통해 수도권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며, 교통카드 사용 내역이 실제로 확인되어야만 교통비가 지원된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대상 및 금액

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수도권 대중교통(광역버스, 지하철, 경전철, GTX, 신분당선 등)을 이용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또한 ‘똑타’ 앱을 통해 결제한 경우에 한해 공유자전거 이용금액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반면, 공항버스, 시외버스, 시티투어버스, 고속열차(KTX, SRT 등), 택시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액 지급수단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분기별 6만 원, 연간 최대 24만 원까지 실사용 교통비 전액을 지역화폐로 환급한다. 신청자는 온라인으로 연중 수시로 가입할 수 있으며, 신청한 시점이 속한 분기부터 지원이 개시된다. 예를 들어 7월에 신청한 경우, 3분기(7~9월)부터 지원 대상이 된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급시기

지원은 분기별 실사용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되며, 지급 일정은 아래와 같다.

1분기(1~3월) 사용액: 4월 말 지급

2분기(4~6월) 사용액: 7월 말 지급

3분기(7~9월) 사용액: 10월 말 지급

4분기(10~12월) 사용액: 차년도 1월 말 지급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신청은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신규 회원은 회원가입 후 거주지 인증(공동, 금융, 간편 인증서 가능), 교통카드 등록, 지역화폐 등록 등의 절차를 거쳐 자동 신청 처리된다. 기존 회원은 매년 1분기 거주지 재검증만 거치면 신청이 자동으로 연계된다.

 

지원금은 신청자 주민등록지 기준 시군의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사용 역시 해당 시군 내 지역화폐 가맹점(전통시장,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만 가능하다.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매장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유의사항 

중앙정부나 다른 지자체로부터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급받는 경우,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과는 중복 수혜가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화성시 무상교통, 안성시 저소득층 무상교통, 광명시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과천시 토리패스, 성남시 장애인 대중교통비 지원 등은 중복지원이 불가능한 전용 카드 사업이다.

또한, 가평군 학생 교통비 지원, 과천시 중고등학생 관외 통학교통비,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등은 사업 신청 기준에서 중복으로 간주되어 경기도 사업에서 배제된다. 같은 분기 내 다른 교통비 지원사업으로부터 이미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중복지원자로 확인되어 경기도 사업에서 제외된다.

 

 

지역화폐 등록은 본인 명의로 가능하나, 본인이 지역화폐 발급이 어려운 경우(예: 만 13세 미만)에는 대리인 명의로 등록할 수 있다. 단,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에 거주하는 가족에 한해 대리 등록이 가능하다.

경기도는 이 사업을 통해 청소년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교육·문화·여가 등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교통비 지원은 단순한 금전적 보조를 넘어, 지역 내 청소년 복지 증진과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나아가 지속가능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 조성이라는 정책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

사업 관련 보다 구체적인 정보 및 신청은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공식 포털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