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예산안(2025.9.4. 발표)은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과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은 생계·의료·노후·돌봄 등 사회안전망의 실질적 체감도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으며, 가구별 현금 지원 확대, 의료비 부담 완화, 연금보험료 보조, 통합돌봄 확산 등 여러 정책 패키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주요 변화와 생활·행정적 함의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네 가지 핵심 분야로 정리해 드립니다.
생계급여 인상과 청년근로, 사업소득 공제 확대
2026년 예산안의 핵심은 무엇보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현실적 인상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조정되면서 1인 가구 기준 7.20%, 4인 가구 기준 6.51%의 반영률로 급여 수준이 상향되었고, 그 결과 4인 가구의 경우 생계급여액이 월 최대 127,000원까지 인상됩니다(예시: 1인 가구 765,000원 → 821,000원, 4인 가구 1,951,000원 → 2,078,000원).

단순 수치상의 인상은 가계의 단기적 현금흐름을 개선해 식비·수도광열비·주거비 등 필수 지출의 충격을 완화하는 효과가 큽니다.
동시에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대상과 공제액도 확대되어 저임금 청년의 근로유인책을 보완합니다.
공제 연령을 기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넓히고, 공제금액은 기존 ‘40만 원 + 30% 추가 공제’에서 60만 원 + 30% 추가 공제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근로소득을 통한 자립 시 소득세·급여 산정상 불이익을 줄여 실수령액을 늘리는 효과가 있어,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을 촉진하는 정책 설계로 평가됩니다.
정리하면, 생계급여 인상은 저소득 가구의 즉각적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청년 공제 확대는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여 장기적 빈곤의 악순환을 끊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완화
의료분야에서는 무엇보다 의료급여의 부양비 폐지가 눈에 띕니다.
부양비는 원래 부양의무자가 수급자에게 생활비를 지원한다고 ‘간주’하여 수급 자격을 제한하는 제도였는데, 이를 폐지함으로써 실제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탈락하는 문제를 해소합니다.
결과적으로 의료급여 대상이 확대되어 실제로 의료비 지원을 받는 가구가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요양병원에 입원한 중증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간병비 지원을 새로 마련해 장기입원 환자의 간병비 부담을 줄입니다.
정신과 분야에서는 급성기·중증·응급 환자를 위한 초기 치료 수가 신설과 폐쇄병동 입원 수가 인상으로 정신의료 접근성 및 치료 연속성이 향상될 전망입니다.
아울러 분유·산모식·경관영양유동식 등 '특수식대' 단가를 약 11% 인상하여 입원 중 식대 부담을 경감합니다.


이들 변화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직접 부담을 낮추는 한편, 의료서비스 이용을 촉진해 조기치료·재활로의 연계를 가능하게 합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조·아동수당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민연금 보장료 50% 지원은 이번 예산의 장기적·예방적 성격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대상은 납부재개자에서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확대되어 약 73.6만 명을 포함하며, 요건은 종합소득 1,680만 원 미만, 재산 과세표준 6억 원 미만, 기준소득월액 80만 원 미만 등으로 규정됩니다.
지원은 생애 최대 12개월 동안 보험료의 50%를 보조합니다.
지원 절차는 국민연금공단에 신청 → 심사·결정 → 지원금 차감 고지 → 납부 → 지원금 적용의 흐름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과거에 납부 중단으로 인해 노후 소득 공백이 생긴 취약계층의 ‘연금 사각지대’를 줄이고,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가입 유지를 유도해 노후 빈곤 완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아동 지원 측면에서는 아동수당 연령을 만 8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으로 확대하여 육아 가구의 직접적인 생활비 보조를 늘립니다.
더불어 비수도권 거주 가구에 +5,000원, 인구감소지역 우대 +10,000원, 특별지역 +20,000원 등 지역별 가산을 두어 지방 가구의 실질구매력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화폐로 지급될 경우 추가 가산을 통해 지역경제 선순환을 도모합니다.
이는 출산·육아에 대한 직접적 경제적 부담을 낮추어 체감형 복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통합돌봄·사회적 고립 해소·장애인 돌봄 강화
돌봄 분야에서는 돌봄통합지원법의 전면 시행(2026년 3월)을 통해 의료·요양·돌봄을 연계한 통합서비스를 전국 지자체에서 제공하도록 체계를 확립합니다.
통합돌봄은 재택의료·방문간호·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 지원(가사·이동·식사 등)을 복합적으로 연결하여, 노인 중심의 지원을 먼저 시행하고 2026년에 장애인으로, 2028년에 정신질환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지자체 인프라 구축과 서비스 확충을 위해 18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차등적으로 (예: 10억·8억·4억 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전담공무원 충원 시 인건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등(약 2,400명 대상)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합니다.
또한 고독사 예방의 범위를 위험군에서 사회적 고립 위험군(약 3만 명)으로 넓혀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청년층에는 심리상담과 일상회복 지원, 중장년층에는 사회적 지지망 형성·사회참여 유도, 노인층에는 AI 기반 안부 확인 서비스 등 디지털·비대면 수단을 활용한 예방적 관리가 포함됩니다.
장애인 지원도 확대되어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이 7,000명 추가되어 약 14만 명을 지원하고, 주간 및 청소년 방과후 활동서비스 대상이 3.3천 명 확대되어 약 2.6만 명이 혜택을 받습니다.
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지원 서비스와 발달재활 서비스도 각각 확대되며(대상 2,000명·6,000명 증가 등),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통합돌봄 활성화와 종사자 전문수당 인상(5만 원 → 15만 원) 등 돌봄 제공자의 처우 개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돌봄·사회 연결망 강화는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의료·입원비를 줄이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요약하자면
이번 2026년 예산은 저소득층의 일상적 어려움을 직접 완화하고, 예방적·통합적 서비스를 통해 장기적 취약 완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개별 가구에 미치는 체감 효과는 행정 집행의 속도와 지자체·의료기관의 운영 역량에 달려 있으므로,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 등 관할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고 필요한 신청 절차를 챙기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