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행복주택 입주조건 한 번에 정리 (2025 최신)

by 겨울소녀 2025. 9. 4.

사회초년층과 신혼·청년에게 부담을 낮춘 공공임대 유형인 ‘행복주택’. 올해 적용 기준으로 입주조건과 심사 포인트를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행복주택 대상자 핵심요건

행복주택은 무주택을 전제로, 아래 대상계층에 해당하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대학생/취업준비생: 재학·입·복학 예정 또는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미혼 무주택자

  - 청년(만 19~39세): 미혼 무주택자(사회초년생·예술인 포함, 사회초년생은 소득 있는 업무 종사기간 합산 5년 이내)

  - 신혼부부·예비신혼·한부모: 혼인 7년 이내 또는 만 6세(태아 포함) 이하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

  - 고령자(만 65세 이상), 산업단지 근로자, 주거급여 수급자 등도 요건 충족 시 가능

  -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신청자·배우자 및 함께 등재된 직계존비속 등을 포함합니다.

 

 

팁: 모집공고마다 대상계층·세부요건이 다를 수 있어, 반드시 해당 단지 공고문으로 최종 확인하세요.

 

 

 

 

행복주택 소득기준

심사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본은 100% 이하이며, 일부 가구 규모에는 가산이 적용됩니다.

 

   - 1인 가구는 120%, 2인 가구는 110%까지 인정(계층별 요건에 따라 다름)

   - 신혼부부의 경우 맞벌이 최대 120% 적용(모집유형에 따라 상이)

 

수 산정 시 태아 포함

   - ※ 실제 숫자(원 단위)는 매년 갱신되므로, 해당 연도 표에 맞춰 본인 가구 규모로 정확히 대조하세요.

 

 

 

행복주택 총자산 한도

소득을 충족해도 총자산과 차량 가액이 기준을 넘으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적용 주요 한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총자산 한도(일반): 3억 3,700만 원 이하

     - 차량 가액: 3,803만 원 이하(비영업용 승용 기준, 일부 예외 제외)

     - 청년 총자산 한도: 2억 5,400만 원 이하

     - 대학생 총자산 한도: 1억 400만 원 이하

 

체킹 포인트

     - 총자산에는 부동산·자동차·금융·기타자산을 합산(부채 차감 후 산출).

     - 동일 세대 내 여러 차량이 있으면 합산 가액이 기준을 넘지 않도록 주의.

     - 대학생은 ‘차량 미소유’ 요건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층 핵심 요건 소득 기준 총자산 한도 차량 가액
대학생 재학/입·복학 예정, 미혼 무주택 본인+부모 합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1억 400만 원 이하 차량 미소유
취업준비생 대학(고교 포함)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미혼 무주택 가구 기준 100% 이하(공고별 확인) 공고별 확인 3,803만 원 이하(공고별 확인)
청년(사회초년생·예술인 포함) 만 19~39세, 미혼 무주택(사회초년생은 소득 있는 업무 종사기간 합산 5년 이내) 기본 100% 이하(1인 120%, 2인 110% 적용) 2억 5,400만 원 이하 3,803만 원 이하
신혼부부/예비신혼/한부모 혼인 7년 이내 또는 만 6세(태아 포함) 이하 자녀, 무주택 기본 100% 이하(맞벌이 최대 120%) 3억 3,700만 원 이하 3,803만 원 이하
고령자 만 65세 이상 무주택 세대 가구 기준 100% 이하 3억 3,700만 원 이하 3,803만 원 이하
산업단지 근로자 해당(연접) 산업단지·지원단지 등 근무(예정) 조건 충족 가구 기준 100% 이하 3억 3,700만 원 이하 3,803만 원 이하

 

※ ‘100%’ ‘110%’ ‘120%’ 등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비율을 의미합니다. 모집공고에 따라 세부 기준·예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신청방법 및 유의할점

신청 흐름은 보통

①입주자모집 공고 확인 → ②LH청약플러스(또는 지자체·공사) 온라인 신청 → ③서류검증 → ④당첨(예비자 포함) 발표 → ⑤계약 → ⑥입주 순입니다.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자주 탈락하는 케이스는 아래를 꼭 점검하세요.

 

  - 가구원수·세대 분리 오해: 배우자 분리세대, 직계존비속 등 포함 판단이 불명확해 탈락 빈번. 주민등록표 기준을 공고문대로 반영해야 합니다.

  - 소득 산정 시 누락: 급여/사업 소득, 일시 소득 등 합산 누락·과소신고로 반려 사례.

  - 자산 합산 오류: 금융·부동산·차량 등 합산 누락 또는 차량 가액 과다로 기준 초과.

  - 지역 우선순위 미확인: 건설지역·연접지역·광역권 우선 등 순위 체계 미숙지로 실제 경쟁에서 불리.

  - 서류 타이밍: 접수 후 별도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돼 서류를 내는 방식이 일반적이라, 기한 내 미제출 시 실격.

 

 

한 줄 요약

 - 행복주택 입주조건은 기본적으로 무주택 + 대상계층 충족 + 소득·자산·차량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2025년 기준 총자산 3억 3,700만 원(청년 2억 5,400만 원, 대학생 1억 400만 원), 차량 3,803만 원을 체크하세요.

 -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1인 120%, 2인 110%), 일부 유형은 **맞벌이 120%**까지 적용됩니다.

 

 - 최종 판단은 해당 단지 모집공고가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