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층과 신혼·청년에게 부담을 낮춘 공공임대 유형인 ‘행복주택’. 올해 적용 기준으로 입주조건과 심사 포인트를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행복주택 대상자 핵심요건
행복주택은 무주택을 전제로, 아래 대상계층에 해당하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대학생/취업준비생: 재학·입·복학 예정 또는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미혼 무주택자
- 청년(만 19~39세): 미혼 무주택자(사회초년생·예술인 포함, 사회초년생은 소득 있는 업무 종사기간 합산 5년 이내)
- 신혼부부·예비신혼·한부모: 혼인 7년 이내 또는 만 6세(태아 포함) 이하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
- 고령자(만 65세 이상), 산업단지 근로자, 주거급여 수급자 등도 요건 충족 시 가능
-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신청자·배우자 및 함께 등재된 직계존비속 등을 포함합니다.

팁: 모집공고마다 대상계층·세부요건이 다를 수 있어, 반드시 해당 단지 공고문으로 최종 확인하세요.
행복주택 소득기준
심사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본은 100% 이하이며, 일부 가구 규모에는 가산이 적용됩니다.
- 1인 가구는 120%, 2인 가구는 110%까지 인정(계층별 요건에 따라 다름)
- 신혼부부의 경우 맞벌이 최대 120% 적용(모집유형에 따라 상이)
수 산정 시 태아 포함
- ※ 실제 숫자(원 단위)는 매년 갱신되므로, 해당 연도 표에 맞춰 본인 가구 규모로 정확히 대조하세요.

행복주택 총자산 한도
소득을 충족해도 총자산과 차량 가액이 기준을 넘으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적용 주요 한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총자산 한도(일반): 3억 3,700만 원 이하
- 차량 가액: 3,803만 원 이하(비영업용 승용 기준, 일부 예외 제외)
- 청년 총자산 한도: 2억 5,400만 원 이하
- 대학생 총자산 한도: 1억 400만 원 이하
체킹 포인트
- 총자산에는 부동산·자동차·금융·기타자산을 합산(부채 차감 후 산출).
- 동일 세대 내 여러 차량이 있으면 합산 가액이 기준을 넘지 않도록 주의.
- 대학생은 ‘차량 미소유’ 요건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계층 | 핵심 요건 | 소득 기준 | 총자산 한도 | 차량 가액 |
|---|---|---|---|---|
| 대학생 | 재학/입·복학 예정, 미혼 무주택 | 본인+부모 합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 1억 400만 원 이하 | 차량 미소유 |
| 취업준비생 | 대학(고교 포함)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미혼 무주택 | 가구 기준 100% 이하(공고별 확인) | 공고별 확인 | 3,803만 원 이하(공고별 확인) |
| 청년(사회초년생·예술인 포함) | 만 19~39세, 미혼 무주택(사회초년생은 소득 있는 업무 종사기간 합산 5년 이내) | 기본 100% 이하(1인 120%, 2인 110% 적용) | 2억 5,400만 원 이하 | 3,803만 원 이하 |
| 신혼부부/예비신혼/한부모 | 혼인 7년 이내 또는 만 6세(태아 포함) 이하 자녀, 무주택 | 기본 100% 이하(맞벌이 최대 120%) | 3억 3,700만 원 이하 | 3,803만 원 이하 |
| 고령자 | 만 65세 이상 무주택 세대 | 가구 기준 100% 이하 | 3억 3,700만 원 이하 | 3,803만 원 이하 |
| 산업단지 근로자 | 해당(연접) 산업단지·지원단지 등 근무(예정) 조건 충족 | 가구 기준 100% 이하 | 3억 3,700만 원 이하 | 3,803만 원 이하 |
※ ‘100%’ ‘110%’ ‘120%’ 등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비율을 의미합니다. 모집공고에 따라 세부 기준·예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신청방법 및 유의할점
신청 흐름은 보통
①입주자모집 공고 확인 → ②LH청약플러스(또는 지자체·공사) 온라인 신청 → ③서류검증 → ④당첨(예비자 포함) 발표 → ⑤계약 → ⑥입주 순입니다.
자주 탈락하는 케이스는 아래를 꼭 점검하세요.
- 가구원수·세대 분리 오해: 배우자 분리세대, 직계존비속 등 포함 판단이 불명확해 탈락 빈번. 주민등록표 기준을 공고문대로 반영해야 합니다.
- 소득 산정 시 누락: 급여/사업 소득, 일시 소득 등 합산 누락·과소신고로 반려 사례.
- 자산 합산 오류: 금융·부동산·차량 등 합산 누락 또는 차량 가액 과다로 기준 초과.
- 지역 우선순위 미확인: 건설지역·연접지역·광역권 우선 등 순위 체계 미숙지로 실제 경쟁에서 불리.
- 서류 타이밍: 접수 후 별도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돼 서류를 내는 방식이 일반적이라, 기한 내 미제출 시 실격.

한 줄 요약
- 행복주택 입주조건은 기본적으로 무주택 + 대상계층 충족 + 소득·자산·차량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2025년 기준 총자산 3억 3,700만 원(청년 2억 5,400만 원, 대학생 1억 400만 원), 차량 3,803만 원을 체크하세요.
-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1인 120%, 2인 110%), 일부 유형은 **맞벌이 120%**까지 적용됩니다.



- 최종 판단은 해당 단지 모집공고가 기준입니다.


